제 1 장 종명 및 종지
제1조 본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 칭한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수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하여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 이후 그 종맥이 면면불절한 것이다.
제2조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한 근본교리를 봉체하며 직지인심 견성성불 전법도생함을 종지로 한다.
제3조 본종의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 지주 등은 제한치 아니한다.
제 2 장 본존, 기원 및 사법
제4조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다만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본존으로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
제5조 ①본종은 석가모니불의 기원을 단기 1789년(서기 기원전 544년)으로써 기산한다.②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기원을 단기 2705년(고구려 소수림왕 2년)으로써 기산한다.
제6조 본종은 신라 헌덕왕 5년에 조계 혜능조사의 증법손 서당 지장 선사에게서 심인을 받은 도의국사를 종조로 하고, 고려의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하여 이하 청허와 부휴 양법맥을 계계 승승한다.
제7조 본종의 법맥상승은 사자간의 입실면수 또는 전법게의 수수로써 행한다.
제 3 장 종 단
제8조 본종은 승려(비구, 비구니)와 신도(우파새, 우파이)로서 구성한다.
제9조 ①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 다만, 대처승(통합종단 출범 시 귀의한 자에 한한다)의 기득권을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정상적인 승려로 인정하며 기타는 그 자격에 따라 포교사 및 주지서리에 등용할 수 있다. 가. 실질적으로 사찰에 독신(단신) 상주하며 수도와 교화에 전력하는 자 나. 가족부양의 책임을 가지지 아니할 자 다. 범속인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지 아니할 자② 삭제 [불기 2553(2009). 3. 18 개정]③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 가.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 나. 종단 산하 교육기관 및 포교기관의 교직, 포교사와 임직원에 취임할 수 없다. 다.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취임할 수 없다. 라. 해당 승려의 도제는 본종의 교육기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의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10조 신도는 삼귀의계, 재가5계 및 보살계를 수지하고 삼보를 호지하며 본종의 종지를 신수봉행 하는 자라야 한다.